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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720 호 종합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작성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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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480
이채윤

종합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출처:pixabay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용돈 받는 날, 평균 10만 원 이상을 돌려받고 있어요.’라는 광고 배너는 매년 4월 말만 되면 인터넷이든, 애플리케이션 내 광고든 부지런히 뜨고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소득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이다. 신고방식은 어렵지 않으나 막막하게 느낄 수 있는 학우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총 6가지 소득의 종합적인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종류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통해 지급받은 급여에서 떼인 세금들을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함으로써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직장인,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개인 소득자이다. 회사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인의 경우 연말 정산을 빠뜨리지 않고 거쳤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회사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이직 등으로 근로 정산을 하지 않는 직장인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특히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양이 더 많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환급받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지급되며 2023년도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를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왜 5월까지 신고해야 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가산세'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요구받고, 과세 예고통지를 한 후 세금이 고지된다. 


 가산세를 부과받는 해당 연도의 경우, 소득금액이 커져 계산되기에 소득세 역시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되어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져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사 기한을 조금 놓쳤더라도 세금 고지 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와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PC 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가입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더 편리한 방법은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확정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안내에 따라 고유 번호와 은행을 환급 기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3.3%를 공제받은 뒤 시급을 받은 알바생들은 3.3%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우 중 세금 공제 후 시급을 받았다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돈을 환급받는 것이 좋다. 



                                                                                                                                                                                     강민지 기자, 이채윤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