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2024학년도 하계방학 일경험 학점 인정 프로그램 시행 공고
- 작성자 김동현
- 작성일 2024-04-15
- 조회수 44287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4-04-15 ~ 2024-05-11
2024학년도 상명대학교 현장실습·일경험지원센터 하계방학 일경험 학점 인정 프로그램 시행 공고 |
1. 개요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정부기관(고용노동부)이 승인한 일 경험 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소정의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
2. 목적: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일경험 확대 및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3. 프로그램 내용
가. 개요: 2개월 이상 일경험 실습을 통해 소정의 학점을 인정
나. 실습기간: 2024. 7. 1.(월)~8. 30.(금) (2개월), 기업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실습시간: 주 40시간
라. 참여대상: 우리대학교 재학생 중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 학기초과/휴학/유예/수료생, 기존 계절제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해외 포함) 참여 학생 지원 불가
마. 신청기간: 2024. 4. 15.(월)~5. 10.(금) 13:00
바. 선발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이후 기업 매칭이 완료된학생에 한하여 진행
사. 지원사항
1) 수당: 월 최대 1,400,000원 지급(기업별 상이)
2) 교육: 프로그램 동안 직무 수행 기반, 직무 적응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경험 제공
아. 교과목 및 학점인정
교과목명 | 일경험(계절) |
이수구분 | 전공선택 |
인정학점 | 3학점 |
이수시기 | 2024. 7.~8. (2개월) |
평 가 | Pass/Fail로 평가 |
※ 다전공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2전공 인정 가능, 연계/융합/심화전공 학점인정 불가
자. 실습기업: 실습기업은 신청기간 별도로 안내되지 않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학생 전공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엄선된 중소기업으로 일경험 매칭 및 실습 진행 예정
차. 실습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 학점인정 심의자료(일경험 출석부, 일경험 업무능력 평가서)를 제출해야 함(별도 안내 예정)
4. 일경험 학점 인정 기준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정부기관(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수행하는 일 경험에 한하여 인정함.
나. 일경험 참여 학생은 반드시 일경험 프로그램 이수를 완료하고 학기 종료 직후 소정 기간 내 일경험 학점인정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학점인정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일경험 학점 인정은 프로그램 이수 완료 후 ‘일경험 학점 인정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학점인정 심의자료
교과목명 | 심의 자료 | 비고 |
일경험(계절) | 일경험 출석부, 일경험 업무능력 평가서 | 관계기관 양식 |
5. 일경험 학점 인정 승인 심의 절차
가. 학기 종료 직후 ‘일경험 학점 인정 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 후, 승인된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학점 인정을 진행함.
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일경험 이수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심의/평가하며, 총 6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 인정을 승인함.
다. ‘일경험 학점 인정 심의위원회’ 학점 인정 승인을 득하지 못한 학생의 해당 학기 신청학점은 ‘F’ 처리함.
6. 세부일정
절차 구분 | 일정 | 내 용 | 비 고 |
일경험 신청 | 2024. 4. 15.(월)~ 5. 10.(금) 13:00 | 일경험 신청 | 현장실습·일경험지원센터 지원 |
일경험 매칭 진행 | 2024. 4.~6.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기업 매칭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지참 필수 | 학생 및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
일경험 대상자 선정 | ~2024. 6. 28.(금) | 일경험 학점인정제도 참여 대상자 선정/선정결과 통보 | 고용노동부(협력기관)/ 현장실습·일경험지원센터 |
일경험 수행 | 2024. 7. 1~8. 30. | 일경험 프로그램 시행 | 참여학생 및 각 기관 (기업) |
일경험 학점인정 신청 | 학기종료 직후 | 일경험수행 증빙서류 제출 | 참여학생/ 현장실습·일경험지원센터 |
일경험 학점인정 심의 | 학기종료 직후 | 일경험 학점인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학점 인정 심의 | 일경험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
해당 학기 성적 입력 | 2024. 9. | 학점 인정 진행 | 진로취업지도교수/교무팀 |
7. 접수방법
가. e-포트폴리오(https://smcareer.smu.ac.kr/main.asp)를 통한 신청
나. 홈페이지 상단 상명인 -> e-포트폴리오에 로그인(학번/비번) 후 -> 상단 메뉴 중 [프로그램 – 진로/취업프로그램 신청]
-> <2024학년도 하계방학 일경험 프로그램 모집> 클릭 후 신청(반드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8. 참고사항
가. 실습생 준수사항
1) 실습기업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함.
2)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학생은 진행 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3) 학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함.
4) 기업 합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 및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향후 현장실습·일경험지원센터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타 프로그램 참가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5) 실습을 완료하여도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음.(반드시 해당 사항 엄수)
나. 해당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필요한 별도의 신청서 및 3회의 상담이 수반됨
다. 문의 사항: 현장실습·일경험지원센터 (041-550-5055/623-0064)
붙임 2024학년도 하계방학 일경험 학점 인정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및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2024. 4. 15.
대 학 일 자 리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