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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폈다! 상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
*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 받는데로 탑재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사전선정자 근로참여 여부 및 희망근로기관(부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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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사전선정자 유의사항, 근로참여 여부, 근로기관 배정을 위한 신청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학생 선발절차
장학생 사전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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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참여여부 및 희망근로기관 신청 |
⇒ |
대체근로장학생 선발 및 근로기관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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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 최종 선발 |
대학 |
학생→대학 |
대학 |
대학 |
2. 근로참여여부: 희망근로기관 신청자는 ‘참여’ 미신청자는 ‘미참여(포기)’로 간주함.
3. 희망근로기관(부서) 신청안내
가. 신청방법: 국가 근로기관현황(붙임)을 참고하여 희망근로기관을 알림(문자)로 수신된
링크의 설문지에 기재 후 저장
나. 제출기한: 2025. 2. 19.(수), 16:00까지 ※기한 내 미제출 시 근로포기로 간주함.
4. 근로기관(부서) 배정방법 및 기준
가. 배정방법
1) 1지망 희망근로지를 우선배정하며, 신청자가 근로지 배정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2) 1지망 희망근로지 미배정(탈락) 인원은 위 기준과 동일하게 2, 3지망 희망근로지
순으로 배정
3) 1 ~ 3지망 모두 미배정(탈락) 인원은 전공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임의 배정
나. 성적적용 기준
1)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2) 직전학기 성적(P/F 등)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5. 추후 일정
가. 최종 확정 발표: 2025. 2. 24.(월) 홈페이지 공고 예정
나. 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자료로 대체
다. 근로기간: 2025. 3. 4.(화) ~ 6.23.(월)
6. 변경사항
구 분 |
2024학년도 |
2025학년도 |
지원내용 |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9,860원 ◦ 교외: 12,220원 |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10,030원 ◦ 교외: 12,430원 |
사업관리 체계강화 및 안정화 |
■ 사업 운영관리 부실대학 세부 제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기한 도과, 교내·외 근로기관 부실관리, 출근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등에 대한 제재 (1차: 서면경고, 2차: 예산 삭감, 참여제한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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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금 교육 강화 ◦ 근로기관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 근로장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 학생의 근로의무 및 부정근로관련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사업 이해도 향상 ■ 근로기관 관리 강화 ◦ 근로기관의 질관리를 위하여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방안 검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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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로 방지 |
■ 위치기반 출근부 앱 사용 ◦ 출근부 모바일 앱(신규) 다운로드 ◦ 업무스케줄 작성 필수 * 업무스케줄 변경 시, 반드시 근로 시작시간 전 수정해야 함 ◦ 출근부 입력 기한: 근로 당일까지 * 출근과 동시에 모바일 앱에서 출근버튼 클릭 퇴근 시 퇴근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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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부정근로 관리 책임 강화 ◦ 부정근로 조장 또는 부정근로 미처리 시 예산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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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근로 점검 강화 ◦ 부정근로 점검을 위한 외부기관행정정보* 연계 추진 * 출입국기록(법무부), 군복무기록(병무청) ■ 부정근로 교육∙홍보 강화 ◦ 근로기관 대상 부정근로 온라인교육 신설 ◦ 근로기관 및 근로장학생 대상 부정근로 이해도 평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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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근로시간 제한 |
■ 최대 근로시간 제한 기준 ◦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학기당 최대 520시간(2024) → 640시간(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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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당)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자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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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 근무기간: 월 단위 ■ 지급시기: 익월 15~25일 이내 우리대학 출납일정에 따라 지급 |
7. 문의사항: 학생복지팀(02- 2287- 5016)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