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과제 특수관계인 참여 및 전문가활용 관련 제출서류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1-12-23
- 조회수 4500
1. 관련
가. 상명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3항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3.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 해야 한다.(단, 특수관계인은 관계기관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12.20> 가.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 및 공동 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저논문 발표 전 :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나. 교육부 학술진흥과-5465(2021.11.5.)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관련 규정 등 정비 요청’
2. 작성 서식 및 제출서류 안내
가.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1) 제출대상: 연구책임자의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등)
2) 제출시기: 과제등록 시 제출 및 참여연구원 변경 시 제출
3) 제출서류: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확인서(붙임1. 서식 활용)
4) 시행기준: 2021.12.20.(월)부터(신규 및 다년도 연구과제)
나. 특수관계인을 전문가로 활용하는 경우(특강, 자문, 원고, 번역 등)
1) 제출대상: 연구책임자의 특수관계인을 교외연구과제에 전문가로 활용하는 경우 제출
2) 제출시기: 전문가 활용 내역서 제출 시(전문가 활용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2. 작성 후 제출)
3) 제출서류: 특수관계인 전문가활용 확인서(붙임2. 서식 활용)
4) 시행기준: 2021.12.20.(월)부터
붙임 1.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확인서 서식 1부
2. 특수관계인 전문가활용 확인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