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거학과 학생이 경제금융학부로 이동 시 전공 인정 범위
- 작성자 경제금융학부
- 작성일 2020-06-11
- 조회수 17195
소속변경 시 전공 인정 범위
(소비자주거학과 학생이 경제금융학부로 이동 시)
※이수구분 정정 신청 등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주거학과에서 수강한 6과목 18학점까지 소속 변경시 경제금융학부 전공 이수로 인정
* 소속 변경 시 경제금융학부에 개설되는 새로운6과목과 기존 소비자주거학과의 6과목은 각각 동일
대체과목으로 간주하여 두 과목을 양쪽에서 중복하여 수강하지 못함
번호 | 교과명목 | 학수번호 | 학점 | 이수구분 | 비고(경제금융학부) |
1 | 소비자학 | CF2021 | 3 | 1전필 | 소비주의와시장환경 |
2 | 가계경제학 | CF2091 | 3 | 1전선 | 소비자경제학 |
3 | 소비자법과정책 | CF0010 | 3 | 1전선 | 소비자정책과이슈 |
4 | 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 | CF9011 | 3 | 1전선 | 소비자상담과CS(고객만족) |
5 | 소비자행태론 | CF0005 | 3 | 1전선 | 소비자행태심리 |
6 | 소비문화와윤리적소비 | CF9002 | 3 | 1전선 | 소비자트렌드분석 |